2001년 11월 26일 계약하여 시공중인 00공사중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1. 당초 도급물량이 1,000m3이었으나 처리도중 4,000m3 증가하여 시공사에서 공정상 일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 상태입니다.
2. 위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규정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에는 그 공사를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에 의하여 당초 도급분 1000m3 을 포함하여 전체물량을 도급내역에서 공제하여 별도 발주한다고 합니다.
문1) 당초 도급분 1,000m3 를 내역에서 공제하여 증가된 4,000m3 물량과 별도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2) 당초 도급분 1,000m3 를 내역에 포함하고 증가된 4,000m3 물량만 별도발주(폐기물업체)여부
문3) 위의 1,2의 사항을 별도발주하였을 경우 시공사에서 처리한 물량에 대한 공사비와의 관계
문4) 당초 1,000m3 증 4,000m3 합계 5,000m3 중 4,000m3 를 현재 시공사에서 처리한 상태에서 잔여물량 1,000m3 만 별도 발주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