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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증가된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에 관한 질의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2.05.06
질의 내용

2001년 11월 26일 계약하여 시공중인 00공사중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1. 당초 도급물량이 1,000m3이었으나 처리도중 4,000m3 증가하여 시공사에서 공정상 일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 상태입니다.

2. 위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규정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에는 그 공사를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에 의하여 당초 도급분 1000m3 을 포함하여 전체물량을 도급내역에서 공제하여 별도 발주한다고 합니다.

문1) 당초 도급분 1,000m3 를 내역에서 공제하여 증가된 4,000m3 물량과 별도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2) 당초 도급분 1,000m3 를 내역에 포함하고 증가된 4,000m3 물량만 별도발주(폐기물업체)여부

문3) 위의 1,2의 사항을 별도발주하였을 경우 시공사에서 처리한 물량에 대한 공사비와의 관계

문4) 당초 1,000m3 증 4,000m3 합계 5,000m3 중 4,000m3 를 현재 시공사에서 처리한 상태에서 잔여물량 1,000m3 만 별도 발주 여부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물량이 당초 계약시보다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된 부분을 별도로 발주할 것인지, 설계변경으로 할 것이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관련법령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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