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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기성·선금공제
제     목 개산급으로 수령한 기성부분의 물가연동시 공제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1886 회신기관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회신일자
질의 내용

가. 1996.11.8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120일이 경과된 1997.3.8로 연동을 적용하여 변경금액을 산정 계약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나. 연동제 적용기간중 1997.3.1∼1997.5.31 기간의 감리비를 개산급으로 요청하여 수령한바, 발주처에서는 기성을 수령한 이후일인 1997.6.1이후로연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동 기성부분을 계약금액조정액 산출시 공제하여야 하는 바, 다만 동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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