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동 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경우 "하자보수"란 당해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설계서대로 시공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공사이행상황, 기상상태, 하자발생의 원인과 시공과정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추후로 조달청의 회신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