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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천재지변에 대한 하자보수 질의
문서번호 회계제도과-997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5.29
질의 내용 공사준공후 자연재해인 태풍으로 인해 건축물마감재료인 동판 시공분이 탈락되어 조달청이 하자보수 요구가 적절한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동 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경우 "하자보수"란 당해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설계서대로 시공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공사이행상황, 기상상태, 하자발생의 원인과 시공과정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추후로 조달청의 회신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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