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진행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입찰 산출내역서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입찰서 금액과 투찰시의 산출내역서 금액이 일치하여 동 계약을 체결시공중에 있는 바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이 아래와 같이 법정요율보다 초과계상 되었습니다. - 간접노무비 : 법정요율 16%, 내역서 24.4%(초과 8.42%) - 산재보험료 : 법정요율 2.8%, 내역서 6.54%(초과 3.74%) - 안전관리비 : 법정요율 1.88%, 내역서 3.69%(초과 1.81%) - 기타경비 : 법정요율 7.63%, 내역서 11.43%(초과 3.8%) - 일반관리비 : 법정요율 5.0%, 내역서 9.52%(초과 4.52%) - 이 윤 : 법정요율 15%, 내역서 28.03%(초과 13.03%)
나. 이런 경우, 법정요율보다 초과계상된 비목의 가격을 설계변경하여 순공사비에다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초과계상된 비목의 가격을 법정요율범위 이내로 삭감해야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