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에 특정업체의 제품 MODEL명이 명기되어 있는데 타당성의 여부
2. 타당하다면 특정업체의 제품 MODEL을 꼭 사용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기능 및 모양에 관하여 타 업체의 동등제품의 사용가능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92.9.23)의 규정(현행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에 의거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조건·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인 바, 공사의 경우도 특정물품을 설계도면 등에 표시하는 경우 위의 통첩을 준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