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설]
시공자가 설계도서 검토(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구조안정성 이상 유무확인 및 발주처보고) 및 하자발생 우려에 대한 현장실정보고 의무를 소홀하였으므로 시공자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음
○ [을설]
설계시 변위 발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설계사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음
○ [병설]
설계사와 시공사 모두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양자에 공동으로 하자보수 책임이 있음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동조건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책임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관련서류의 내용, 계약이행상황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상기한 하자보수책임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