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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공사의 하자책임의 정의 및 책임주체관련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6.05.02
질의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계약(기타공사)을 체결하여 2004.11월 하자만료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준공시설물에 하자(변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된 바, 하자가 설계(국가발주)시 변위발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하자보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처리대책 수립의 시급성을 감안, 빠른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

○ [갑설]

시공자가 설계도서 검토(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구조안정성 이상 유무확인 및 발주처보고) 및 하자발생 우려에 대한 현장실정보고 의무를 소홀하였으므로 시공자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음

○ [을설]

설계시 변위 발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설계사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음

○ [병설]

설계사와 시공사 모두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양자에 공동으로 하자보수 책임이 있음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동조건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책임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관련서류의 내용, 계약이행상황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상기한 하자보수책임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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