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와 같이 타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중소업체를 보호할 방안을 법제화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등의 경쟁입찰에 있어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소가 당해공사의 현장·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특정업체가 그 주된 영업소가 소재하지않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등의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는 입찰공고문, 계약의 특성 및 입찰에 부칠 계약의 추정가격등을 종합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