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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제     목 지역제한경쟁입찰대상계약의 경우에도 타지역업체가 입찰가능하도록 입찰공고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6.03.28
질의 내용

○ 설계나 공사계약시 타지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처리하여도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 상기와 같이 타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중소업체를 보호할 방안을 법제화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등의 경쟁입찰에 있어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소가 당해공사의 현장·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특정업체가 그 주된 영업소가 소재하지않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등의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는 입찰공고문, 계약의 특성 및 입찰에 부칠 계약의 추정가격등을 종합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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