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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의한 설계변경 추가 발생비용의 정산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관 58822-477 회신기관
회신일자 1988.05.11
질의 내용 '97.12.30 계약하여 시공중인 품질보증계획 대상공사에 건설공사 품질관리비용이 계약내역서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의한 설계변경 및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보다 추가 발생하는 비용의 정산 가능 여부.
회신 내용 건설공사 발주자가 예정가격작성시 적용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별표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한 같은법 제24조제5항 등은 이법 개정 공포일 이후 계약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며,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상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의하여 정산한다" 함은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명시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의 정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계약조건 및 공사시방서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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