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 '98.7.2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에 의하여 계약된 공사 - 입찰 및 계약당시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설계도서중 지질조사보고서의 지하암선이 계약후 별도의 세부지질조사계획에 의거 시행한 지질조사 결과와 달라 공사비가 추가되는 상황 발생
2. 질의사항 - 실시설계시공입찰시 공사입찰 현장설명서는 "토목기초 및 구조물분야의 설계는 00시가 제시한 00부지 조성공사 실시설계 보고서의 자료(지질조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계약후 별도의 지질조사계획에 의거 지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따라 입찰 및 계약당시 사업주가 제공한 기본설계도서중 지질조사보고서를 기준하여 실시설계를 시행 입찰 및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후 별도의 지질조사를 부지조성공사가 끝난 후 실시하였음.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는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은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입찰 및 계약당시 현황은 발주기관에서 부지조성공사를 한창 진행중에 있었고, 현장설명서 및 계약서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후 지하암반의 지질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입찰 및 계약당시 지하암반의 정확한 지질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질조사는 당사로서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이 경우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보아 설계변경 적용이 가능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