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공사를 2차년도로 계획하여 2005년에 1차공사(구조재)를 시공하고, 올해 2차공사(내부마감공사)를 시행할 계획임.
가. 하자책임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2차년도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4호에 의거 수의계약하고자 할 경우, 공사의 품질향상과 하자보수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1차년도 공사시 하도급업체과 직접 수의계약 가능 여부
- 원도급자가 2차년도 공사를 같은 업체에 하도급 주지 않는다고 하면, 1차년도 공사시 발주처에서 하도급 승인하여준 하도급업체에 2차년도 공사시 발주자가 직접 수의예약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2차년도 공사를 입찰에 부쳐 낙찰된 시공자와 1차공사 시공자간의 하자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할 법적근거는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