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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하도급관련 유권해석 > 하도급법 적용 관련
제     목 계속공사로 인한 수의계약체결시 하도급업체와 체결가능여부 검토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6.06.27
질의 내용

○ 건축공사를 2차년도로 계획하여 2005년에 1차공사(구조재)를 시공하고, 올해 2차공사(내부마감공사)를 시행할 계획임.

가. 하자책임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2차년도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4호에 의거 수의계약하고자 할 경우, 공사의 품질향상과 하자보수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1차년도 공사시 하도급업체과 직접 수의계약 가능 여부

- 원도급자가 2차년도 공사를 같은 업체에 하도급 주지 않는다고 하면, 1차년도 공사시 발주처에서 하도급 승인하여준 하도급업체에 2차년도 공사시 발주자가 직접 수의예약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2차년도 공사를 입찰에 부쳐 낙찰된 시공자와 1차공사 시공자간의 하자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할 법적근거는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하수급인은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동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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