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귀 신청번호1AA-1108-104080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만약, 조경공사부분과 토목공사부분과의 관계에서는 분담이행방식이고 조경공사부분 자체내에서는 두(2) 구성원간의 구성형태가 공동이행방식(A사: B사 = 50:50)인 경우라고 한다면 두 구성원사 (A, B사)는 조경공사를 50:50의 출자비율에 따라 이행하되, 전체 조경공사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만약, A사가 이행못하면 B사가 이행 등).
그러나, 조경공사부분 자체내에서 두 구성원(A, B사)간의 구성형태가 분담이행방식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 분담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 공종명등을 기재.표기하고 그에 따라 각자 분담 이행하여야 하고 각자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연대책임이 아님)
공동수급협정서상에 일반적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간 출자비율(%)를 표기하지만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그 분담내용을 비율(%)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각 구성원별 분담이행할 "공종"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는 분담이행방식, 토목공사내부에서는 각 구성원(2개사 이상)간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조경공사부분내에서도 구성원(2개사이상)간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협정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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