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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동이행방식에 관한 질의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11.09.01
질의 내용

조달청에서 발주하였으며 현재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한 현장에 공동이행방식으로 토목3개사(70:20:10), 분담이행방식으로 조경2개사(50: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1. 조경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50:50 공동도급을 하였는데 각사 지분율대로 꼭 각자 시공해야 하는지?
2. 조경공사가 분담이행방식이지만 공동도급을 하였기 때문에 각사간 협의하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현장내 이견이 많아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회신 내용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귀 신청번호1AA-1108-104080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만약, 조경공사부분과 토목공사부분과의 관계에서는 분담이행방식이고 조경공사부분 자체내에서는 두(2) 구성원간의 구성형태가 공동이행방식(A사: B사 = 50:50)인 경우라고 한다면 두 구성원사 (A, B사)는 조경공사를 50:50의 출자비율에 따라 이행하되, 전체 조경공사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만약, A사가 이행못하면 B사가 이행 등).

그러나, 조경공사부분 자체내에서 두 구성원(A, B사)간의 구성형태가 분담이행방식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 분담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 공종명등을 기재.표기하고 그에 따라 각자 분담 이행하여야 하고 각자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연대책임이 아님)

공동수급협정서상에 일반적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간 출자비율(%)를 표기하지만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그 분담내용을 비율(%)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각 구성원별 분담이행할 "공종"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는 분담이행방식, 토목공사내부에서는 각 구성원(2개사 이상)간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조경공사부분내에서도 구성원(2개사이상)간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협정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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