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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계약 해제/해지
제     목 폐업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질의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11.09.01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행상황>
1. 건명 :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
2. 계약방법 : 중앙조달계약(계약금액 금52,500,000원 - 계약기간 2011.3.16.까지)
3. 선금 지급 : 금36,750,000원(계약금액의 70%)
4. 연장계약 체결 : 2011.8.16.까지 계약기간 연장
5. 2011.6.30.자로 폐업신고됨. 계약자와는 연락안됨.
6. 현재 상황 : 폐업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 진행 중

<질의내용>
1. 20114.6.1.부터 성질상 분할할수 있는 용역의 환성부분을 사실상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렇게 완수되어 사용하고 있는 기성부분은 전체 사업의 75%정도 됨.

현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우리기관은 계약업체에게 선금정산을 하고도 금2,625,000원 지급해야 할것 같은데 아래의 산출방법이 적정한지?

- 계약금액 52,500,000원, 선금지급액 36,750,000원,
- 기성부분 완수율 75%일 경우
- 기성대가 산출금액 39,375,000, 선금정산액 27,562,500원,
- 선금정산후 기성금 지급액(11,812,500원 - 9,187,500원 = 2,625,000원)

2. 계약이 해지된 현재 계약기간 종료(2011.8.16.)후부터 기성부분 검수시까지의 지체상금은 부과해야하는지? 부과해야한다면 기성대금에서 상계처리 가능한지?

3. 기성부분(75%)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여야 하는지와 상기 지급해야할 대금에서 상계처리 할수 있는지?

4. 폐업으로 인해 연락도 안되는 사업자에게 기성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지?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위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 중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 제4항에 의거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상환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럴 경우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금액 산출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나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면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수납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조건을 검토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 미이행 되었을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계약이 해지될 경우 미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다면 그 금액은 당연히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법은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금관립법 등 예산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출관련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검토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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