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행상황> 1. 건명 :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 2. 계약방법 : 중앙조달계약(계약금액 금52,500,000원 - 계약기간 2011.3.16.까지) 3. 선금 지급 : 금36,750,000원(계약금액의 70%) 4. 연장계약 체결 : 2011.8.16.까지 계약기간 연장 5. 2011.6.30.자로 폐업신고됨. 계약자와는 연락안됨. 6. 현재 상황 : 폐업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 진행 중
<질의내용> 1. 20114.6.1.부터 성질상 분할할수 있는 용역의 환성부분을 사실상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렇게 완수되어 사용하고 있는 기성부분은 전체 사업의 75%정도 됨.
현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우리기관은 계약업체에게 선금정산을 하고도 금2,625,000원 지급해야 할것 같은데 아래의 산출방법이 적정한지?
- 계약금액 52,500,000원, 선금지급액 36,750,000원, - 기성부분 완수율 75%일 경우 - 기성대가 산출금액 39,375,000, 선금정산액 27,562,500원, - 선금정산후 기성금 지급액(11,812,500원 - 9,187,500원 = 2,625,000원)
2. 계약이 해지된 현재 계약기간 종료(2011.8.16.)후부터 기성부분 검수시까지의 지체상금은 부과해야하는지? 부과해야한다면 기성대금에서 상계처리 가능한지?
3. 기성부분(75%)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여야 하는지와 상기 지급해야할 대금에서 상계처리 할수 있는지?
4. 폐업으로 인해 연락도 안되는 사업자에게 기성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지?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