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협의범위의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설계변경 사유 이외의 경우 계약금액조정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 또는 제 2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 바,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 함은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또는 낙찰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하고 동 문서를 설계서로 정의하고 있는 현행 입찰 및 계약제도에 비추어 볼 때,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사현장의 상태와 상이한 경우,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공정계획 및 시공방법을 변경할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거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등을 말하며,
-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는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공사비가 추가되고 시공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유지보수의 효율적 측면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