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제     목 수의계약시 지역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6.12.27
질의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5호의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3천만원 이하의 기술용역 사업의 발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적합한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수의계약은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용역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을"설: 수의계약은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용역업체의 본점과 체결하여야 하고 용역업체의 지점과는 체결할 수 없다.

"병"설: 수의계약은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의 소재지와 무관하며, 발주처는 기술, 가격등을 종합, 판단하여 적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회신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와는 무관한 것임.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