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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적용여부
문서번호 200506708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06.07
질의 내용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3천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공사원가계산에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준공시점에 시공회사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작성을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3장의 규정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기성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관련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동 보험료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대상공사의 범위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신청시 계약상대자가 사용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목적, 성질, 규모,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대한 질의는 소관부서에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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