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작성을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3장의 규정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기성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관련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동 보험료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대상공사의 범위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신청시 계약상대자가 사용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목적, 성질, 규모,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대한 질의는 소관부서에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