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지의 여부는 당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과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발주기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 의견은 당해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