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단 '95.7.6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공사예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이상인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
○ 또한 계약체결시 관급자재로 지급된 물량이 공사의 적정한 이행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비등 부대비용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