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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설계변경 > 설계변경(일반)
제     목 관급자재가 부족하여 추가 지급을 하는 경우 가공조립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6.03.01
질의 내용 ○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계약을 '95. 9. 22일 총액입찰에 의해 55억원미만 공사계약을 체결 하고 동년 9월 25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시공과정에 관급자재가 설계도면상의 물량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시행청에 보고한 결과 관급자재는 부족한물량만큼 증액배정을 받았으나, 이에 따른 노무비(철근가공조립노임, 레미콘 타설, 거푸집 재료비 및 설치노무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견과 기타 물량(마감)도 물량내역서상 물량과 설계도면상 물량이 상이한데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단 '95.7.6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공사예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이상인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

○ 또한 계약체결시 관급자재로 지급된 물량이 공사의 적정한 이행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비등 부대비용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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