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당사는 지하철 책임감리용역(93.12~98.12)을 수행중 선진외국기술 도입차원의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외국인 감리원이 투입(96.6~98.6)되어 강교제작 및 설치에 따른 선진기술로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과 높은 품질확보를 위하여 철저한 감리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 질의요지 현재 계약되어 있는 외국인 감리자의 기성금 지급방식이 고정환율 (1FRF 156원)으로 계약되어 있어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원화로 계약)을 프랑스 프랑(FRF)으로 환전하여 기성금을 지급한 결과 환율급등에 따른 추가 경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환차손 금액에 대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