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체결 현황 - 최초계약자 및 계약일 : '91. 12. 30, 갑 종합건설(주) - 부도로 인한 수의계약자 : '93. 10. 12, 을 종합건설(주) - 을社 부도로 인한 시공보증 : '95. 3. 8, 병 종합건설(주)
○ 위와 같이 동일공사건에 대하여 최초계약자의 부도로 계약이 해지된 후 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기간요건 산정시 계약체결일은 최초계약시점인지 아니면 수의계약 시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