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조정기준일
제     목 계약해지후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물가변동 요건 산정시 계약체결당시 가격 또는 지수는 어느 시점의 가격 또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5.10.13
질의 내용

○ 계약체결 현황
- 최초계약자 및 계약일 : '91. 12. 30, 갑 종합건설(주)
- 부도로 인한 수의계약자 : '93. 10. 12, 을 종합건설(주)
- 을社 부도로 인한 시공보증 : '95. 3. 8, 병 종합건설(주)

○ 위와 같이 동일공사건에 대하여 최초계약자의 부도로 계약이 해지된 후 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기간요건 산정시 계약체결일은 최초계약시점인지 아니면 수의계약 시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등락율」은 해당품목의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시(조정기준일 당시) 산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최초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별건으로 체결된 때에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정한 특약이 없는 한 별건 계약체결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등락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