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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 신청
제     목 준공대가 지급후 물가변동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5.10.13
질의 내용

○ 계약이행 현황
- 계약기간 : '92. 12 ~ '95. 4
- 1차 E/S 요청 : '94. 3
* 계약금액조정 산출근거 미첨부
- 산출근거(품목조정율)을 첨부하여 E/S를 요청하도록 통보
- 공사준공 : '94. 8월 1차공사 준공, '95. 4월 총괄공사 준공
- 최종대가지급 : '95. 4월

○ 최종공사 준공 및 대가지급 후인 '95. 5월 계약상대자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조정금액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 조정 및 지급이 가능한 지의 여부

회신 내용 ○ 구각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조정신청」은 계약금액조정요건 성립여부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제출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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