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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의 계약불이행시 보증서 발급에 따른 약정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가능 여부 및 계약보증금 귀속방법
문서번호 회제 41301-102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공사명 : OO신축공사
A : 원도급자
B : 시공연대보증사
C : A사와 건설공제조합 약정연대보증사

OO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계약(97.3.13 총계약금액 : 4,096,660,000)→A사 시공→A사 부도(97.12.31)→B사 기성타절 승계 시공(98.2.10)→B사 부도(98.2.10)→現기성율 90%(98.2.24)→OO신축공사 준공예정일(98.2.25)

상기 현 상태에서, 건설공제조합 약정 연대보증인인 C사가 잔여공사에 시공연대보증인으로 입보, 승계시공할 수 있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시에, 공사의 기성율 및 차수(1차, 2차)준공에 따라 정산감액이 되는지? 아니면 전액 귀속이 되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의 경우 포함)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예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의 당해 보증서에 대한 약정연대보증인은 동 공사를 보증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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