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명 : OO신축공사 A : 원도급자 B : 시공연대보증사 C : A사와 건설공제조합 약정연대보증사
OO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계약(97.3.13 총계약금액 : 4,096,660,000)→A사 시공→A사 부도(97.12.31)→B사 기성타절 승계 시공(98.2.10)→B사 부도(98.2.10)→現기성율 90%(98.2.24)→OO신축공사 준공예정일(98.2.25)
상기 현 상태에서, 건설공제조합 약정 연대보증인인 C사가 잔여공사에 시공연대보증인으로 입보, 승계시공할 수 있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시에, 공사의 기성율 및 차수(1차, 2차)준공에 따라 정산감액이 되는지? 아니면 전액 귀속이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