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그 보증의무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의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해설] '95.7.10 이전에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이 현금으로 납부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그 소요비용을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었으나, '95.7.10자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개정에 따라 '95.7.10이후에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되었음.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하여 현금으로 납부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압류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