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15억원과 국고채무부담액 20억원이 포함된 공사에서 입찰결과 30억원(현금 10억원, 국고채무부담 20억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을때 기성금 청구시 현금지급액(10억원)을 초과하여 대금청구를 하였을 경우 기성금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국가계약법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필요한 검사를 거쳐 지급하는 것이므로 현금 계약액(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출예산(15억원)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이 타당함.
을설 : 낙찰자액 5억원은 불용액임으로 현금지급액 10억원의 범위내에서만 지급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