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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     목 일부품목을 계약금액조정시 제외한다는 특약
문서번호 회제 41301-131 회신기관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회신일자
질의 내용 발주처와 공동도급계약 체결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계약금액의 조정시 제외한다는 특약을 할 수 없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 되어야 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품목 또는 비목 전체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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