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부과대상사업이 아닙니다. - 법률 제70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적용특례를 두어 “이법 시행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하였으나 경과규정으로 인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사업은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시여부 등 법률 제7051호 부칙4조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또한 해당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당초 인허가에 포함되어 별도의 인허가 없이 조성되는 분양아파트 부지 및 매각용지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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