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착공시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인 바,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수정된 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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