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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 지가인정 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회신일자
질의 내용 납부의무자가 매입한 가격이 2006.1.1 시행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신고한 가격이 실거래가격일 경우, 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인정 여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현행 :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의거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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