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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역계약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문서번호 법무지원팀-3530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6.10.26
질의 내용

<현황>

현재 시행중인 용역사업은 2004.11.24일 입찰공고하여 2004.12.21일 계약체결하고 2007.12.31일까지 3년간 차수별로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약문서 등에는 이미 입찰공고 당시 시행중인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특약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2003.09.15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07.09)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2>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제18조제3항제5호에 의하면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 2003.09.15 이후에 체결된 용역 계약이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계약이행이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지?

<질의 3>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상 계약은?

<질의 4>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07.09)에 대한 취지?

<질의 5>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공포된 2003.09.15 이전인 계약 중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 중에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건의 제반 비용이 계약상대자의 일방적 책임으로 귀속되는지?

회신 내용

<질의 1, 2, 5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계약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07.09) 제2호에 의거 입찰일(또는 입찰마감일)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이 공포된 2003.09.15) 이전인 계약 중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이에 해당되는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에 이행될 부분입니다.

<질의 4에 대한 답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07.09)은 법정근로시간이 종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계약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시달한 회계통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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