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현재 시행중인 용역사업은 2004.11.24일 입찰공고하여 2004.12.21일 계약체결하고 2007.12.31일까지 3년간 차수별로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약문서 등에는 이미 입찰공고 당시 시행중인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특약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2003.09.15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07.09)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2>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제18조제3항제5호에 의하면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 2003.09.15 이후에 체결된 용역 계약이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계약이행이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지?
<질의 3>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상 계약은?
<질의 4>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07.09)에 대한 취지?
<질의 5>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공포된 2003.09.15 이전인 계약 중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 중에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건의 제반 비용이 계약상대자의 일방적 책임으로 귀속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