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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일반)
제     목 물가변동 조정방법의 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8.10.02
질의 내용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인 품목조정율을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지수조정율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을 품목조정율로 하였다면 추후에 편의적 조정방식을 지수조정율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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