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생산자물가지수를 잘못적용하여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중에 있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바로잡아 지수조정률을 다시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재조정하여 변경계약을 할 수 잇는지? 및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방법은?
회신 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기준일의 설정 및 조정률 산정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 후에라도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금액 재조정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중 공사예정공정표상 재조정하여 새로이 산정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