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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일반)
제     목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6.12.28
질의 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생산자물가지수를 잘못적용하여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중에 있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바로잡아 지수조정률을 다시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재조정하여 변경계약을 할 수 잇는지? 및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방법은?
회신 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기준일의 설정 및 조정률 산정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 후에라도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금액 재조정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중 공사예정공정표상 재조정하여 새로이 산정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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