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기준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반려된 당초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새로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라면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지만, 기성대가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2의 규정에 따라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의 인정이나 조정절차 등의 사실관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