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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유효성 여부
문서번호 법무심사팀-574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4.10.08
질의 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후 기성대가를 지급 받았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당초 신청서류는 반려되고, 기 지급받은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고 재신청 하라는 조치가 절차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회신 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기준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반려된 당초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새로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라면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지만, 기성대가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2의 규정에 따라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의 인정이나 조정절차 등의 사실관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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