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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하도급관련 유권해석 > 하도급법 적용 관련
제     목 하도급실적에 관하여
문서번호 200506766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06.08
질의 내용 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시설물관리용역부분을 하도급받아 시설물 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기관이 실적제한 입찰에서 당해 용역수행부분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시설물관리용역등의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용역수행실적을 말하는바,

이 경우 용역실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실적뿐아니라 그 외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 및 해외용역실적도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실적증명은 발주한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하도급 용역수행실적의 인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입찰공고내용, 당해 용역의 특성, 하도급계약의 승인여부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내용 등을 종합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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