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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역입찰에 있어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문서번호 200506753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01.14
질의 내용

입찰공고일이 2004년 12월 14일 이고, 입찰일이 2004년 12월 24일인 용역입찰에 있어서 "갑"법인의 대표이사인 A가 입찰에 참여하고 A가 각자대표로 되어있는 "을"법인도 다른 각자대표인 B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갑"법인의 A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바,

다음과 같은 대표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체결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기부등본상 2004년 12월 12일 A가 "을" 법인의 각자대표직을 사임하고, 2004년 12월 30일에 등기됨. 단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함.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동시입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표사유에 해당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건 입찰에 참가한 A법인의 대표자가 ``갑``1인으로서 동 ``갑``이 B법인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으나, B법인 수인의 대표자가 있어 다른 대표자인 ``을``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동시입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 사이에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효력은 그 변경의 신청에 따른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 사이에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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