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동시입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표사유에 해당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건 입찰에 참가한 A법인의 대표자가 ``갑``1인으로서 동 ``갑``이 B법인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으나, B법인 수인의 대표자가 있어 다른 대표자인 ``을``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동시입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 사이에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효력은 그 변경의 신청에 따른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 사이에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