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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문서번호 회신기관 서울시 회계제도과
회신일자 2002.02.08
질의 내용

당현장은 00시에서 발주한 내역입찰대상공사로써 낙찰 후 산출내역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작성이 (재료비+노무비+관급자재비)*1.88% 로 계상하여 계약완료 후 공사진행 중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 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비 산출시 현재 사용중인 안전관리비가 과다계상되어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5절 내역입찰 집행요령 제5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에 의거하여 과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조정하고 안전관리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4조(계상기준)에 의거하여(법적안전관리비) 재작성하고자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산출내역서 조정)이 가능한지를 질의회신하오니 업무협조 바랍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내역입찰에 있어서 적용되는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계약체결전에 산출내역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 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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