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내역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를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9조에서 규정한 별지1호 서식으로 작성한 경우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은 동 행기준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고,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집행 기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여,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