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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역입찰의 무효여부 및 수정방법에 관한 질의
문서번호 2006121083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09.14
질의 내용 00기관에서 초애개역입찰로 진행한 공사로서 낙찰자결정통지를 받고 계약준비 중 입찰내역서에 일부공종(토공사)의 합계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세부비목을 합사한 금액이 불일치 되는 입찰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에 의한 유효한 입찰인지의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내역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를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9조에서 규정한 별지1호 서식으로 작성한 경우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은 동 행기준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고,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집행 기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여,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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