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의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발주기관의 회계예규,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결정할 사항임
참고로,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격협상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협상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조정하는 경우에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는 것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