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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가격협상 가능범위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6-08-25
질의 내용 당사는 ○○공사 전액출자회사로서 ○○공사 자회사가 추진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을 진행 중에 당사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낮고 사업내용의 조정이 없는데도 발주회사의 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근거로 당사보다 약 3억원 낮게 투찰한 회사의 입찰금액 미만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조정협상 결렬시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추진할 것을 통보한 바, 위 발주회사의 가격협상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

우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의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발주기관의 회계예규,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결정할 사항임

참고로,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격협상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협상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조정하는 경우에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는 것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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