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설물을 신축 및 개축공사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용역비 산정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2.전기관련 설계는 보통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각 분야별로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설계에 대한 용역대가를 산정할시 전기, 통신, 소방설계에 대하여 직선보간법에 공사비 적용 요율 산정방법은 다음의 1), 2)항중 어느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1)전기, 통신, 소방시설 공사금액에 대한 각각의 공사금액 용역요율 적용
*발주 설계용역 금액=전기+통신+소방
전기공사비 x 전기설계 요율
통신공사비 x 통신설계 요율
소방공사비 x 소방설계 요율
2)전기, 통신, 소방시설 공사금액에 대한 전체의 공사금액 용역 요율 적용
*발주 설계용역 금액=전기+통신+소방
전기공사비 x 전체공사비의 전기설계 요율
통신공사비 x 전체공사비의 통신설계 요율
소방공사비 x 전체공사비의 소방설계 요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