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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계용역비 산정시 적용 요율에 관한 질의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계제도과
회신일자 2002.04.15
질의 내용

1.시설물을 신축 및 개축공사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용역비 산정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2.전기관련 설계는 보통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각 분야별로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설계에 대한 용역대가를 산정할시 전기, 통신, 소방설계에 대하여 직선보간법에 공사비 적용 요율 산정방법은 다음의 1), 2)항중 어느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1)전기, 통신, 소방시설 공사금액에 대한 각각의 공사금액 용역요율 적용

*발주 설계용역 금액=전기+통신+소방

전기공사비 x 전기설계 요율

통신공사비 x 통신설계 요율

소방공사비 x 소방설계 요율

2)전기, 통신, 소방시설 공사금액에 대한 전체의 공사금액 용역 요율 적용

*발주 설계용역 금액=전기+통신+소방

전기공사비 x 전체공사비의 전기설계 요율

통신공사비 x 전체공사비의 통신설계 요율

소방공사비 x 전체공사비의 소방설계 요율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의 원가계산을 시행함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대가기준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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