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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계약관계법률 중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신기관 서울시 회계제도과
회신일자 2002.03.22
질의 내용

국가계약관계법률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서 동청사 신축공사에 있어 설계시 건축공사, 통신공사, 전기공사 등으로 분할하여 계약체결을 하고 있으나, 현재에는 건축공사에 인테리어공사를 포함하여 발주를 했으나, 요즈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겸하여 건축을 함으로서 인테리어공사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이 되어 입찰로서 분리하여 발주가 가능 한지 궁금하며,

제68조 제2항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로 보여짐에 따라 분할 발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축 전기시설 공사를 할 경우도 건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 및 내부 전시대 및 전시물도 함께 설계하여 동일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1건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또한 분리발주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및 회계예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에서 규정한 동일구조물공사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공사내용, 현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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