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업체로 제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군에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군에 소재하는 업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2개이상 시,군으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단서에 의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5인 이상이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