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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액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제한관련 질의
문서번호 회계제도과-1152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2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 공사현장이 2개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2개이상 시,군으로 제한 가능여부 및 제한을 2개이상 시,군으로 제한할 경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각각 5개업체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한지역을 합하여 5개이상의 업체이면 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업체로 제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군에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군에 소재하는 업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2개이상 시,군으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단서에 의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5인 이상이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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