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차수별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 공사의 계약기간을 중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차수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각 차수별 계약기간을 단순 합산한 기간이 반드시 총공사계약기간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차에서 공사물량이 감소되어 계약기간이 축소되었다 할 지라도 마지막 제5차 계약(착공일 07.01.19., 준공일 07.09.11)시에 전차에서 감소된 공사물량이 추가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