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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약이행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계제도과
회신일자 2002.05.03
질의 내용

정부기관이 발주한 공공건설공사 시행중 최초 계약시 도급계약서에 첨부 날인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공사시행기간 중에 개정이 되었고, 이후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시 변경계약 서류에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 또는 종전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어느 것도 첨부 날인되지 않은 경우 최초계약시 적용되던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이 공사에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개정되는 시점부터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이 공사에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계약서류에 첨부되지 않았지만 공사계약일반조건 "부칙에 개정된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라고 되어 있어 개정된 예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변경계약시 개정된 예규가 첨부 날인되지 않았으므로 최초 계약시 계약서류에 첨부 날인된 종전의 예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의 조건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초 계약체결시 첨부된 조건을 변경시점에서 새로이 첨부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첨부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동 조건중 개정된 내용이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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