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발주한 공공건설공사 시행중 최초 계약시 도급계약서에 첨부 날인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공사시행기간 중에 개정이 되었고, 이후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시 변경계약 서류에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 또는 종전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어느 것도 첨부 날인되지 않은 경우 최초계약시 적용되던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이 공사에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개정되는 시점부터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이 공사에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계약서류에 첨부되지 않았지만 공사계약일반조건 "부칙에 개정된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라고 되어 있어 개정된 예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변경계약시 개정된 예규가 첨부 날인되지 않았으므로 최초 계약시 계약서류에 첨부 날인된 종전의 예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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