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적절한 대용품 또는 대체품 유·무의 판단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이나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