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설계시 지장가옥, 지장물, 벽체, 슬라브 등이 수량산출서 상에 콘크리트 수량만 산출하여 이를 폐콘크리트로 분류하여 폐기물처리시 폐콘크리트 단가를 적용
질의) 슬라브조는 건축폐자재단가, 슬라브조가 아닌 지장물은 건설폐기물 단가 등 폐기물을 성상별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당초 설계대로 가옥 중 콘크리트 부분과 건설폐기물을 따로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