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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설계변경 > 설계변경(일반)
제     목 폐기물의 성상별 설계변경 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서울특별시 회계제도과
회신일자 2002-06-23
질의 내용

당초 설계시 지장가옥, 지장물, 벽체, 슬라브 등이 수량산출서 상에 콘크리트 수량만 산출하여 이를 폐콘크리트로 분류하여 폐기물처리시 폐콘크리트 단가를 적용

질의) 슬라브조는 건축폐자재단가, 슬라브조가 아닌 지장물은 건설폐기물 단가 등 폐기물을 성상별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당초 설계대로 가옥 중 콘크리트 부분과 건설폐기물을 따로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 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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