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입찰로 계약된 관급공사에서 시행청측에서 당초 계약에서 합판거푸집으로 설계된 부분을 유로폼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 시행청의 요구사항이 정당한 것인지
·시공사측에서는 단가의 차이가 많아 손실이 크고 또한 유로폼을 변경함에 있어 낙찰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
계약담당 공무원이 설계서 및 제반상황을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