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문서의 범위를 통상 계약서, 설계도면, 특별시방서, 관련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산출내역서에는 수량산출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인지, 즉, 다시 말해서 단가산출서가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에 따라 단가산출서에 포함된 내용대로 반드시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동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는 것인 바,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는 동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