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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일반)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사항
문서번호 법무 41301-55058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4.01.20
질의 내용

전면책임감리 용역에 있어서,

1. 신규 제정된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개산급 범위지정 근거가 없는 바, 동 예규 시행일 이후에도 개산급으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및 지급할 수 있다면 그 범위는

2. 위 예규 시행일 이전에 개산급으로 기성금을 지급받았다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설계변경계약 이전에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한 경우 설계변경시 동 계약금액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기술용역 계약은 지방재정법령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와 같이 개산급 지급 조항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국고금 관리법 제 26조 등을 참고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할 경우의 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개산급으로 지급받았다면 기술용역의 경우에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 이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며 동 변경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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