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기술용역 계약은 지방재정법령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와 같이 개산급 지급 조항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국고금 관리법 제 26조 등을 참고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할 경우의 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개산급으로 지급받았다면 기술용역의 경우에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 이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며 동 변경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