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의 AL창호공사 내역서의 규격은 외경크기(가로*세로)로,단위는 개로 되어있습니다. 구조검토 결과 내부 가로BAR의 갯수가 당초15개에서 20개로 증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발주처에서는 증가된 BAR의 수량만이 설계변경대상이 된다하나 우리시공사의 입장은 규격은 외경크기, 단위는 개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단위창호 전체가 일식으로 설계변경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 규정에 정한 경우에 가능하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여부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산출내역서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만약 귀 질의 경우가 1식단가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면 동조건 제20조제6항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