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자재에 대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제74조제7항)
즉.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등 당초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자료에 대하여는 적용의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