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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품es적용시 특정자재의 단가결정방법에 대하여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49505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8.07.17
질의 내용 단품ES적용시 특정자재의 단가조사시 반드시 물가지(가격정보, 물가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거례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실거례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인정받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자재에 대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제74조제7항)

즉.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등 당초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자료에 대하여는 적용의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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