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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계변경시 발생한 신규비목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처리방법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6.03.01
질의 내용

1. 현황
당 현장은 '93.5.20.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현장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사계약 : '93.5.20
② 공사중지 : '93-'94
③ 제1회 설계변경 계약일 : '94.12.27(계약금액 증가, 공기연장 없음)
④ 제2회 설계변경 계약일 : '95.11.22(물량증가 및 공사중지기간을 감안한 공사기간 연장 및 예정공정표 변경)
⑤ 제1회 E/S : '96.2.13(기준일이 '95.8.23.이므로 제2회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를 적용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적용대상 공정율 : 18.35%)
⑥ 제3회 설계변경 계약일 : '96.8.6(물량증가에 따른 예정공정표 변경)
⑦ 제2회 E/S 작성중(제4회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 적용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적용대상공정율 : 21.50%, 적용기준일 : '96.9.1)

2. 질의내용
가. 위의 경우에 있어 '96.9.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변경 하고자 할 때 '96.8.6. 변경계약에 포함된 신규 비목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
나. 동 공사에 대한 E/S(지수조정율 방식)후 변경되는 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산출방법

회신 내용

3. 답변

○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추가된 경우에 동 신규비목에 대한 등락율 산정은 설계변경당시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임.
○ 질의 "나"에 대하여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되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 성립요건 및 적용대가 등을 산정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의 안정관리비 및 산재보험료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전관리비 : [(물가변동적용대가중 직접노무비+재료비)+(동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금액)]x변경된 안전관리비율

- 산재보험료 : (물가변동적용대가중 노무비+동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금액)x변경된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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