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당 현장은 '93.5.20.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현장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사계약 : '93.5.20 ② 공사중지 : '93-'94 ③ 제1회 설계변경 계약일 : '94.12.27(계약금액 증가, 공기연장 없음) ④ 제2회 설계변경 계약일 : '95.11.22(물량증가 및 공사중지기간을 감안한 공사기간 연장 및 예정공정표 변경) ⑤ 제1회 E/S : '96.2.13(기준일이 '95.8.23.이므로 제2회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를 적용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적용대상 공정율 : 18.35%) ⑥ 제3회 설계변경 계약일 : '96.8.6(물량증가에 따른 예정공정표 변경) ⑦ 제2회 E/S 작성중(제4회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 적용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적용대상공정율 : 21.50%, 적용기준일 : '96.9.1)
2. 질의내용 가. 위의 경우에 있어 '96.9.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변경 하고자 할 때 '96.8.6. 변경계약에 포함된 신규 비목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 나. 동 공사에 대한 E/S(지수조정율 방식)후 변경되는 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산출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