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배경] ○ 청소용역입찰에서 03.5.21일 입찰집행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A사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 03.6.2일 A사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나,
○ 낙찰자 결정 이후에 A사의 재무제표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적격낙찰자 결정통보 취소를 하고자 함
[질문내용] ○ A사에 대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업체를 심사하여 적격심사기준에 부합될 경우 새로운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아니면 입찰 무효 처리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여부 |